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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전입신고하는 이유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IlIlIlIIIlllll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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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신고의 의미와 하는 이유,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보다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전입신고의 정의와 하는 이유, 유의사항에 관련됨을 보여주는 사진
본 포스팅의 내용이 전입신고의 정의와 하는 이유, 유의사항에 관련됨을 보여주는 사진

 

전입신고의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모두 혹은 일부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이나 등록을 위한 전입 내용을 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이라 함은 거주지를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주변 사람들 중에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30일 이상 주거용으로 이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너무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표를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신고된 내용이 없어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보증금 회수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악덕 집주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생긴 경매대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어 채권자와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만 해서 살고 있다고 대항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자신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전입신고 신청 가능한 대상은 세대주, 세대원, 직계 가족이며, 세대주는 주민등록증만 소지하면 되고 세대원과 직계 가족은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단독 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 아니라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향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 특수 주소변경 등을 통해 실제 주소로 전입신고를 정정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축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아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적혀있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중에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서 동이나 호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특수 주소변경 등을 통해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의 의미와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가끔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임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거나 불법일 가능성이 있고, 담보 대출 규모가 커서 거부하는 경우일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주의하셔서 부동산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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