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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이란? 정의 및 예외 조항 총정리

by IlIlIlIIIlllll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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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도 업틱룰 (Uptick Rule)의 정의와 예외 조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업틱룰이란 한마디로 공매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매도 시 매도 가격을 직전 주식 체결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공매도 업틱룰의 정의와 예외 조항 관련임을 보여주는 사진
본 포스팅의 내용이 공매도 업틱룰의 정의와 예외 조항 관련임을 보여주는 사진

 

지난 포스팅에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상환시기가 되면 다시 매수하여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거래방식을 의미합니다. 공매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정의·종류·순기능·역기능·장단점

 

보통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제한적인 환경이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많이 하는데요.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에 물량을 풀어버린다면 주가는 급락하겠죠. 즉, 의도적인 시세 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가 매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은 급락하는 주가에 겁을 먹고 매도에 동참하거나 자신의 자산이 축소되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하죠. 딱 봐도 공정한 거래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공매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업틱룰 (Uptick rule)인데요. 업틱룰은 의도적인 시세 조정을 통한 차익 실현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업틱룰의 정의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진행할 때 매도 가격을 직전 주식 체결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시장가로 물량을 한 번에 풀어버림으로써 주가의 급락을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이죠. 간단한 예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라는 종목의 호가창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매도 업틱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진
공매도 업틱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진

 

위의 예시를 보시면 직전 주식 체결가는 11,000원 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선 11,000원 이상에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업틱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불안감 등 다양한 심리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매수 희망 물량보다 매도 희망 물량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이고, 매도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매도 잔량이 많다면 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업틱룰의 반대 개념으로는 제로틱 (Zero-tick Rule)이 있는데요. 업틱룰과는 다르게 매도 가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와 업틱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업틱룰의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

기존에는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이 무려 12가지나 되었지만, 2021년 3월부터 7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업틱룰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수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주식 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4. ELW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 ETF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ETN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 옵션 종목의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여기서, DR은 Depository Receipt의 줄임말로써 주식예탁증서를 의미하며, ELW (Equity Linked Warrnt)는 주식워런트증권을, 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를, ETN (Exchange Traded Note)는 상장지수 증권을, LP는 유동성공급자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읽어보기만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예외 조항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외조항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매도 업틱룰을 피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공매도 업틱룰 방향성

이 업틱룰의 도입 취지는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도입 취지는 매우 건전하지만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점차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폐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진행한 주체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의 비중이 높았던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의 경우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 및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매도가 4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조성자는 적극적으로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공매도 업틱룰 (Uptick Rule)의 정의와 예외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분명 공매도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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