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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중간 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by IlIlIlIIIlllll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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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마지막 결실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개념은 엄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및 중간 정산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본 포스팅의 내용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및 중간 정산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정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 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때, 1년마다 최소 한 달치 임금 이상의 금액을 누적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연수란 입사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사에 맡겨서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퇴직 시 일시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식 표는 퇴직급여 제도의 분류를 보여줍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분류를 보여주는 사진
퇴직급여 제도의 분류를 보여주는 사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차이점 1 : 누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퇴직급여를 누가 지급하느냐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자체 적립하고 운용을 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회사 외부, 즉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에 대한 운용은 회사가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 DC) 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포스팅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2 : 퇴직급여 수급은 안정적인가?

퇴직금은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내보유금에 속해있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수급권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퇴직급여 자체가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3 : 퇴직급여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의 월급을 근속연수로 곱한 만큼 지급받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DB형, DC형, IRP형에 따라 다르며, 투자운용수익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같고, DC형과 IRP형은 개인의 투자운용손익률에 따라 불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통점 1 :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두 제도 모두 중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퇴직금 적립 및 운용 회사 내부에 적립,
회사가 운용
금융기관에 적립,
본인 혹은 회사가 운용
퇴직금 지불 형태 일시불 일시불 혹은 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퇴직급여 수준 퇴직 시점의 월급 * 근속연수 DB형, DC형, IRP형에 따라 다름
(개인 투자운용손익률에 따라)
수급 보장 불완전함 보장됨
중간 정산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불가능
(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가능)

 

퇴직급여제도 중간 정산 가능 사유 및 이에 필요한 서류

2012년 7월 퇴직급여 지급 관련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간 정산이 불가능해졌는데요. 다행히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제한적으로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혹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단, 퇴직금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선고받은 경우)

5)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이 경우도 퇴직금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여야 함)

6) 기업과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 

7)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3개월 이상 지속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재난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상 8가지 항목에 속한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사유의 경우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마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거주지로 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실제로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거주지로 된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혹은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2번 사유의 경우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주택 구매 사유일 때와 동일하며, 전세금 혹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세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지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번 사유의 경우

요양 관련 사유는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요양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요양을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받을 수 있음)
  • 요양비를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이 요양을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4번 혹은 5번 사유의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관련 결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파산 선고문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혹은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번 혹은 7번 사유의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유인데요. 합의를 한 날짜, 즉 적용이 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합의한 내용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번 사유의 경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피해사실 확인서 혹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같이 자신이 물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입원 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인적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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