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테크의 기본인 ISA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인데요.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상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장 먼저, 한국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불리는 IS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SA는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자본시장에 흘러가게끔 유도하여 실물경제 회복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게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국내 주식, 리츠, 주가연계 증권 (ELS), 국내 ETF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A 금융상품은 2016년 3월 14일에 출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ISA 도입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세제지원 (즉, 비과세) 제도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문화를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입 취지를 가지고 있는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로 구분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신탁형 ISA는 금융사는 오로지 매수, 매도, 교체 등만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즉, 매매만 금융사가 하고 실제 운용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일임형 ISA는 투자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금융사에게 일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들을 기반으로 하며, 온전히 일임하거나 선택적으로 권한을 일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매매와 운용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국내 상장주식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운용방식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절대 중도해지를 하지 마시고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ISA의 가입 조건과 납입한도, 혜택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비과세 혜택, 즉 세제혜택은 ISA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사람들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순소득이 4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한 순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수준 |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5천만 원 초과 or 종합소득 3,500만 원 초과 |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혹은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2천만 원 / 총 납입한도 1억 원 | |
비과세 혜택 (세제 혜택) | 400만 원 | 200만 원 |
의무가입 기간 | 3년 | |
초과분 | 초과한 순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어서 IRP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 불리는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적고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세액공제) 및 과세 이연, 연금으로 받을 시 낮은 세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 DC) 형, 개인 퇴직계좌 (IRA)가 있었지만 저축계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바로 IRP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모든 사람이 퇴직 전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예금이나 저축보험,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퇴직금을 수령한 지 60일이 안된 퇴직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이며,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저축에서 받은 세제 혜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의 조건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이며,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 지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이연 됩니다.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수준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가입 조건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or 퇴직금을 수령한지 60일 이내의 사람 |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 | |
세액공제 | 최대 연 700만 원 (단, 연금저축과 합산) | |
세금 환급 | 700만 원 * 16.5%만큼 세금 환급 | 700만 원 * 13.2%만큼 세금 환급 |
연금 조건 | 만 55세 이후 수령 | |
수익에 대한 세금 |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이연 / 수령 시 징수 | |
중도인출 |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 지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연금저축계좌 혹은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라고도 불리는 연금저축은 ISA와 IRP처럼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받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죠. 세금 이연도 가능한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5.5%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69세는 5.5%, 만 70세~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인하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연금저축이란 개념은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주부 및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이며, 연금수령 조건은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입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 받은 만큼 다시 세금이 부과되고, 의료비나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승계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가능)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적립 기간 5년 이상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 소득세 과세 |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만큼 과세 (단,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연금 소득세로 과세) |
가입자 사망 시 계약 승계 | 배우자 |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도가 4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6.5%입니다. 5,5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도가 4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마지막으로 1억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 원, 공제율은 13.2%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 한도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
400만 원 (600만 원) |
16.5% |
5,5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600만 원) |
13.2% |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
300만 원 | 13.2% |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인 ISA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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