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유형인 확정 급여형 (Defined Benefit, DB), 확정 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의 정의와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취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인데요. 퇴직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보관하는 형태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요즘 들어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투자운용으로 인한 수익 기대 및 퇴직금 수령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단 연금으로 수령할 때 더 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추후에 진행하여 링크 남길 예정이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퇴직급여의 종류인 DB형, DC형, IRP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형, DC형, IRP형의 정의 및 장단점 비교
※확정 급여형 (DB)
확정 급여형은 다른 말로 회사 책임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말 그대로 책임을 회사가 진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회사는 외부 금융기관에 개인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투자 운용합니다. 투자운용 손익에 대한 모든 위험은 회사가 짊어지는데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고,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지게 되죠. 이때, 근로자는 퇴직급여 투자운영의 결과와 무관하고 사전에 확정된 금액만을 받기 때문에 확정 급여형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급여 지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형 퇴직급여의 산출 방식은 퇴직 당시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평균 월급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비슷하죠. 다만, 퇴직급여 자체가 외부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에 퇴직 시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을 하여 연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오래 다니시거나 다닐 예정이신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의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 | 1.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장기근속을 통해 연봉이 높아질수록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3. 투자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을 수령받기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
|||||
단점 | 1. 연봉 상승률이 낮은 회사에서는 큰 금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확정된 금액만 지급받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확정 기여형 (DC)
확정 기여형은 회사에서 매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즉 당해의 평균 월급 이상을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납입하고 이를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년 적립되는 금액으로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기여형도 확정 급여형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자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 시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마다 정산받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경우 확정 급여형에 비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적습니다. 적립받은 퇴직급여로 회사의 연봉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정 급여형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의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점 | 1.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의 투자 운용 실적에 따라 DB형 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노려볼 수 있다. 3.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단점 | 1. 투자 운용 실적이 마이너스인 경우 오히려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매년 적립 받기 때문에 퇴직급여 원금이 확정 급여형보다 적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재직 기간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 원이 공제됩니다. IRP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DB형, DC형, IRP형의 차이점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DB형, DC형, IRP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정 급여형 (DB) | 확정 기여형 (DB)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
퇴직급여 적립 위치 | 회사 외부 (금융 기관) | ||
수령 가능 시기 | 만 55세 이상 | ||
수령 형태 | 일시금 혹은 연금 (자율선택 가능) | ||
퇴직급여 운용 주체 | 회사 | 개인 | 개인 |
추가 납입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세액 공제 혜택) | 가능 (세액 공제 혜택) |
급여 수준 | 퇴직 시 평균 월급 *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산 + 개인의 운용 손익 |
퇴직 시 평균 월급 * 근속연수 + 개인의 운용 손익 |
중간 정산 | 불가능 | 조건부 가능 | 조건부 가능 |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유형인 확정 급여형 (Defined Benefit, DB), 확정 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의 정의와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포스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차이점 / 장단점 / 소득공제 알아보기
'경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이퍼링 이란? 뜻과 영향, 수혜주 총정리 (0) | 2021.08.27 |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차이점 정리 (0) | 2021.08.23 |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중간 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1) | 2021.08.19 |
ISA IRP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가? (0) | 2021.08.17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차이점 / 장단점 / 소득공제 알아보기 (0) | 2021.08.16 |
댓글